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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 사항 ( 상세편 )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전원 관련 -
감전 , 화재 , 폭발 방지를 위한 금지사항
• 손상된 전원 코드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거나 코드 부분을 잡아 당겨 빼지 마세요.
• 전원 코드를 망가뜨리거나 무리하게 구부리지 마세요.
• 휴대전화를 충전 중인 상태로 사용하거나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인증되지 않은 충전기는 사용하지 마세요.
• 충전기나 배터리를 같은 단자끼리 직접 연결하지 마세요.
• 충전기나 배터리를 떨어뜨리는 등 심한 충격을 주지 마세요.
• 무허가 발전기, 불법 충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세요.
휴대전화는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3호)]에
의한 전자파 흡수율 (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시험을
통하여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노출 한계치 1.6W/Kg 이내일 때 형식
등록한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자파 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애니콜 홈페이지 (http://www.anycall.com): EMF 정보 및 SAR 수치
• EMF (http://www.emf.or.kr)/전자파 연구소(http://www.rrl.go.kr)
• FCC(http://www.fcc.gov/oet/rfsafety)/
CTIA(http://www.wow-com.com)
• FDA(http://www.fda.gov/cdrh/consumer)
• WHO (http://www.who.int/emf)
[전자파인체보호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1호, 제2001-88호)]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별매품이나 소모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자파 관련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는 고주파(RF파) 에너지를 송수신합니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12월에 고주파 에너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 기준을 고시(개정고시 2001.10.10)하였으며,
이 휴대전화는 그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연령과 건강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노출한계(1.6W/Kg)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관련 법규 또는 도로 안전 수칙을
지켜 주세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위험하므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통화할 경우 핸즈프리나 이어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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